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시설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시설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 및 제6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