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기능을 하는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능력이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또한, 응급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함.
한편,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이처럼 응급장비를 의무 설치한 자는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고 함(안 제2조제5호 등, 제25조 등).
나.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려고 함(안 제13조의3, 제13조의6 등)
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4).
마. 응급의료기관 평가, 재지정심사 등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함(안 제31조의5, 제59조의2 신설, 제62조제1항제7호 신설).
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이처럼 응급장비를 의무 설치한 자는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사.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요청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수용능력 통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고 함(안 제4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제59조의2(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2조(과태료)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62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