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응급환자의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의무 명확화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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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4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으나,
변경 후
이제는 중증환자 중심 진료를 위해 경증 및 비응급 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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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응급환자 수용 관련 개정 규정(제48조의2)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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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 응급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된 대규모 응급의료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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