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여야 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에 대한 문제 제기시 타당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며, 특히 수용곤란 통보로 인한 이송지연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ㆍ보호자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수용곤란 통보의 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안 제48조의2제2항), 이송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여(안 제48조의2제3항 신설)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31조의4제3항 신설)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및 비응급환자로 인한 과밀화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곤란 통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응급실에 출입하거나(안 제31조의5제4항, 제5항 신설),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관계 서류 검사 및 관계인 진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제59조의2(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