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법안이에요.
통합된 화재 예방 체계 구축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화재 관련 규정을 하나로 합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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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이 5년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와 통계를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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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안은 기존의 여러 법을 통합하여 새로 만드는 법이라서, 통과되면 화재 예방 관련 업무가 하나로 통합되어 관리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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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안전영향평가
새로운 법이나 정책을 만들 때, 이것이 화재 예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따져보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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