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건축 공사 현장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여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공사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의무화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공사 현장에서도 체계적인 화재 관리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반드시 뽑고 신고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신축 건축물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를 선임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관리자
건축물이나 공사 현장에서 화재 예방과 소방 시설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