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해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소방 점검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특별조사 대상 확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소방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을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사유로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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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제5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사유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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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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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특별조사
화재 예방이나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이 실시하는 특별한 점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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