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소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전통시장이나 쪽방촌처럼 화재 위험이 높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을 위해, 시·도지사가 조례를 만들어 소방시설 보수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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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시·도지사의 지정, 자료관리, 소방특별조사 및 조치명령 권한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대상에 대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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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경계지구
화재 발생 위험이 높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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