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발의 ·
해군 함정 근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최대 2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함정 근무병의 숙련도 확보
최근 해군의 함정이 커지고 첨단화되면서 숙련된 인원이 많이 필요해졌지만, 현재는 숙련된 병사들이 함정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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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해군 함정 근무에 대한 별도의 복무 기간 단축 혜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해군 함정근무병의 경우, 복무기간을 최대 2개월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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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함정
해군이나 해경 등에서 사용하는 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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