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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화재경계지구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화재경계지구 지정 및 관련 자료관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권한 및 훈련·교육에 대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 중에는 영세상인이 많은 전통시장이나 목조건물이 밀집한 쪽방촌 등 안전취약자 거주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소방특별조사 등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기에 금전적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