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방시설 보수 및 강화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 내 소방대상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고치거나 새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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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소방시설 등의 보수, 보강 또는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보수․보강 또는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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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경계지구
시장이나 상가 밀집 지역처럼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불이 났을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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