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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시장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미비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일부 시·도에서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 화재안전시설의 보수·보강 및 설치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