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법안이에요.
통합된 화재 예방 체계 구축
흩어져 있던 관련 법령을 하나로 합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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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부터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이 5년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와 통계를 분석·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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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률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안은 기존의 분산된 규정을 통합하여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이므로, 향후 소방청을 중심으로 한 화재 예방 정책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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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안전조사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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