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개발·재건축 구역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화재 위험 지역의 관리 강화
시·도지사가 시장이나 공장 밀집 지역 등 화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여 소방 설비를 점검하고 설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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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8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정비구역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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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경계지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소방청이 특별조사를 하고 소방설비 설치를 명령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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