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발의 ·
창고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소방 안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형 창고 시설의 설계 기준 강화
지하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대규모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여, 화재 시 소방대원이 원활하게 진입하고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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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 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창고시설은 지하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경우)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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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 시행 후 6년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시 선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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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능위주설계
건축물의 용도, 구조, 화재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배치하고 설계하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법에 정해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넘어, 실제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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