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건설 현장의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설
지하 2층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의 일정 규모 건설 현장에서 공사 기간 동안 전문적인 화재 안전 관리를 담당할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뽑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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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하 2층 이상 또는 지상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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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착공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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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안전관리자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등 화재 안전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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