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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폭발사고는 109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182명이 사망하고 1,73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설공사현장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의 경우는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설 공사현장에서의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제41조제1항제4호, 제50조제5호 및 제53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50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