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특허 심사 및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지역 기업 지원
국가적 재난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 등이 특허료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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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2(직권보정 등)
변경 전
심사관이 명백히 잘못된 사항을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심사관이 권한을 넘어서거나 잘못된 내용을 직권으로 보정한 경우, 그 보정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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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심판과 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허료 감면이나 심사청구료 환급 등 권리자의 혜택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조직 명칭이나 인력 배치 등 행정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이나 경과에 관한 조치들을 모아두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재난 관련 감면(제83조)과 심판원 인력 관련 규정(제132조의16)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돼요. 또한 직권보정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된 특허권부터 적용되며, 수수료 감면이나 심사청구료 반환 등도 각각 정해진 시점과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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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보정
심사관이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출원인의 요청 없이도 스스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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