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권 분쟁 시 중소기업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제도를 강화하고,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심판과 조정의 연계
상표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보내 조정을 시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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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5조의2(적시제출주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심판절차에서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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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심판사건의 조정위원회 회부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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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시제출주의
재판이나 심판 절차에서 증거나 주장을 정해진 시기 안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너무 늦게 내는 자료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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