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권 분쟁 시 심판과 조정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해결을 돕는 법안이에요.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관련 분쟁이 심판 단계에 있을 때, 조정회부가 결정되면 자동으로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라 위원회 회부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며,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심판합의체의 일부가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처럼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표장 등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