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지식재산권 분쟁을 더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심판과 조정을 연결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복잡한 소송이나 심판 대신 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3(심판과 조정의 연계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보며, 제43조제3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날'을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처럼 산업 활동에 이용되는 기술이나 디자인, 브랜드 등을 보호하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