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분쟁의 조기 해결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겪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심판 단계에서 조정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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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3(심판-조정 연계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 상표권 관련 사건이 조정회부 결정된 경우 당사자가 '심판-조정 연계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해당 심판 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정부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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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권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 기술, 디자인, 상표 등 무형의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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