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상표권 분쟁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심판과 조정의 연계
현재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진행되던 조정 절차를 심판 단계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소송까지 가기 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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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심판 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 기록도 함께 송부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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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심판 사건의 조정위원회 회부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이미 진행 중인 심판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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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 발전에 이용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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