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2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 따라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 수단임에도 아직은 활용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으나, 현재는 ‘심판-조정 연계제도’의 부재로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발명진흥법」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에 맞춰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및 제216조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금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1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216조(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