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디자인 분쟁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판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판과 조정의 연계
현재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진행되던 분쟁 조정을 심판 단계에서도 바로 연결할 수 있게 해요. 이를 통해 소송까지 가기 전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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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심판 절차를 중지하고, 해당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이때 심판장은 관련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심판은 취하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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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심판과 조정을 연결하는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이미 진행 중인 심판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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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같이 산업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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