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중소기업이 상표권 분쟁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심판과 조정의 연계
상표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심판 절차 중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넘겨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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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5조의2(적시제출주의)
변경 전
현재는 심판 절차에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때 특별한 시기 제한이 없어요.
변경 후
심판 절차에서의 주장과 증거 제출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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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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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판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특허청 산하 기관에서 법원의 재판 대신 내리는 결정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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