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중소기업이 디자인 분쟁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심판과 조정의 연결
그동안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진행되었던 분쟁 조정을 심판 단계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소송까지 가기 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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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6조의2(적시제출주의)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증거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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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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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나 권리 관계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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