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디자인 등록료 감면과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상황 시 혜택 확대
국가적 재난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거주하거나 사무실을 둔 중소기업 등이 디자인 등록을 할 때,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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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변경 전
현재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재난지역 거주자 등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둔 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 2배액을 징수하며 일정 기간 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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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등록료와 수수료 감면 관련 규정(제86조, 제87조)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특히 부당 감면에 대한 처벌은 개정안 시행 전의 잘못된 사례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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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시제출주의
재판이나 심판 절차에서 주장이나 증거를 정해진 시기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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