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 상황 시 디자인 등록 수수료를 감면하고, 부당한 혜택이나 불합리한 수수료 규정을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재난 상황 시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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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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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난 관련 수수료 감면은 시행 이후 출원하는 건부터, 반환 대상 확대는 시행 후 취하 또는 포기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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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자인등록출원
새로운 디자인을 국가에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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