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중소기업이 특허 분쟁을 더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분쟁의 조기 해결 지원
발의 의원들은 현재 특허 관련 분쟁이 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심판 단계에서 조정 절차를 연결해 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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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4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심판을 중지하고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낼 수 있으며, 이때 관련 기록도 함께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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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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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문, 상표 등 산업 발전에 이용되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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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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