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분쟁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그동안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진행되었던 '조정' 절차를 심판 단계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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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8조의2(적시제출주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심판절차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때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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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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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판
특허나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이 아닌 특허청 산하 기관에서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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