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의원 외 12인 ·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심판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미비한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으나, 현재는 ‘심판-조정 연계제도’ 없이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새로운 분쟁해결 수단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64조의2 신설), 이 경우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또한,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 시기에 제한이 없어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분쟁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증거의 제출시기를 심판장이 지정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8조의2(적시제출주의)
제164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