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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심판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미비한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으나, 현재는 ‘심판-조정 연계제도’ 없이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새로운 분쟁해결 수단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심판 합의체가 조정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44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42호)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의3(심판-조정 연계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