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산업재산권 분쟁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현재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그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여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 지연으로 인한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판장이 주장·증거의 제출 시기를 제한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판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판장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1조의2 신설).
나. 심판사건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조정을 위하여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다.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같은 날 제안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5조의2(적시제출주의)
제151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제216조(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06 ·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