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특허 비용 부담을 줄이고, 부당한 감면 혜택은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중소기업 지원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특허를 신청할 때, 관련 수수료나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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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특허료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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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특허료 감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출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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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료
발명자가 자신의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 국가에 내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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