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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특허료 또는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등이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출원에 기여하지 않은 감면 대상자를 발명자ㆍ출원인에 포함시켜 특허료 등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 시에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부당하게 감면받은 특허료 등에 대해서는 추징함과 동시에 해당 출원인의 감면혜택을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악용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