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특허심판원이 더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를 돕는 지원 인력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허 신뢰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심사 단계부터 더 꼼꼼하게 확인하여 특허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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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조사·연구 및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관한 별도의 신설 규정이 없는 상태예요.
변경 후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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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무효심판
이미 등록된 특허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다른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이유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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