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법률로 정하여 사회 전반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공휴일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휴일 관련 사항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공휴일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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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휴일의 법적 근거 마련
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휴일을 운영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률로 공휴일을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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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안정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공휴일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법률로 정해 운영의 통일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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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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