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공휴일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에 따라 운영되는 공휴일을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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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휴일을 일요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추석, 그리고 선거일 등으로 정해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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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는 공휴일 체계를 법률로 상향하여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확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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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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