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공휴일 직접적용대상은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입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휴일을 규정한 법률이 없습니다. 공휴일은 모든 국민생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령 개정으로 명시적으로 공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휴일과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임시공휴일도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끝으로,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선거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공휴일을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추석,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등으로 함(안 제2조).
나. 국제적·국가적 행사가 개최되거나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임시공휴일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그 날을 지체 없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선거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도록 함(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