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공휴일과 대체휴일,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공휴일 근거를 법으로 상향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공휴일 관련 내용을 법률로 옮겨서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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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 공휴일의 종류(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식목일,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등)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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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근거 강화
이 법안은 공휴일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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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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