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발의 ·
공휴일을 법률로 정하고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추가하여 모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공휴일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휴일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민간기업 근로자도 법적 근거에 따라 확실하게 쉴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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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공휴일이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공휴일을 일요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5월 8일(어버이날) 등으로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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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휴일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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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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