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국민의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휴일 체계를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공휴일 범위 확대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을 '요일지정휴일제'로 포함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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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요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관련 연휴,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과 더불어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을 요일지정휴일제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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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도입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휴식권 보장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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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식권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적절히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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