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기간을 연장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비상 상황 시 취업 기간 연장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울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 활동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추가로 늘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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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변경 전
기존에는 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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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취업활동 기간 연장 관련 규정(제18조의2제2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과거에 발생한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상황에도 적용돼요. 또한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도 법 시행 전 신청 건 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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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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