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도 출국을 못하고,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재입국 취업제한기간을 단축하며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력운용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조의2 및 제3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2제2호).
다.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는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함(안 제18조의2).
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하여 특례 대상을 확대함(안 제18조의4).
현행
개정안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32조(과태료)
공포일 2021-04-13 · 공포번호 1804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