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한 상황에서의 체류 기간 연장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같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취업 활동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출국하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들의 취업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 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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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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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연장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상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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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활동 기간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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