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