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상 상황 시 취업 기간 연장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제때 출국하지 못하거나 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 활동 기간을 늘려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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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ㆍ입국이 어려운 경우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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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때문에 출입국이 어려웠던 외국인 근로자라면 취업 기간 연장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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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활동 기간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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