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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해외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는 만큼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력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가 심화되는 상황임.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음.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ㆍ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ㆍ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