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취업 기간을 더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비상 상황 시 추가 연장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업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더 늘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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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2항
변경 전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취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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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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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활동 기간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전체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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